하남시의회, 내년 선거의식 선심성 위로금?

논란 속 가스폭발사고 피해금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市 “사고 피의자 검찰 송치… 재해지역도 아닌데 강행”

지난 3월 하남시 덕풍동 상가주택 가스폭발 사고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중과실치상 혐의)된 사건에 대해 하남시의회가 피해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로금 지급 조례를 제정키로 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 본회의에 상정해 놓고도 중복되는 내용의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에 관한 시 조례를 동시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소속 이현심 의원은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등 격론을 벌였으나 무기명 표결 끝에 가결돼 25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두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위로금 지급은 시장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9명 이내의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지급 대상 및 범위와 금액 규모를 의결하면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조례는 부칙을 통해 위로금 지급이 완료되면 폐기한다는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위로금이 지급되면 사실상 자동 소멸된다.

이에 대해 시는 검토보고를 통해 “덕풍동 가스폭발 사고는 수사 결과 당해 사고 피의자가 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사건으로 재해 또는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아닌 특정 사고를 한시 조례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유사 사례시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등 민원 소지가 예상 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지만 시의회는 묵살했다.

게다가 시의회는 같은날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제6조 제10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및 복구관련 제경비 지원’ 등 일부 항목을 개정, 심의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지역정가 등에서는 시의회가 재난관련기금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한 조례와 중복되는 한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승용 시의원(새)은 “기본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 구태여 한시 조례까지 만들어 혈세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생생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덕풍동 가스폭발은 상가주택 1층에서 가스폭발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해 주택 95채가 일부파손되고 4채는 완파되는 등 경찰추산 피해액만 3억9천여만원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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