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용인시는 18일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최초 2년 계약 후에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지원금액은 호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95%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고, 나머지 5%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는 연 2%의 기금대출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추진해 오다가 2012년부터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총 8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10호를 공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무주택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스스로 선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진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시민주거 안정 실현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