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틈타 가축분뇨 방류한 축사 17곳 적발

비오는 틈타 가축분뇨 무단방류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무허가 등 축사 17곳 적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8∼12일 팔당 유역 7개 시·군 상수원보호지역과 안성시 청미천 주변의 가축분뇨배출시설 120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축사 1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미신고 운영 8건, 변경허가 미이행 5건,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 1건, 방류수 수질기준 1건 등이다.

남양주 A 젖소목장은 비 오는 날을 틈타 가축분뇨를 유출하다 적발됐고, 안성 B 양돈농가는 방류수 총 질소 기준(250㎎/ℓ)을 크게 초과(884㎎/ℓ)해 단속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적발된 축사 가운데 11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6곳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수질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엄격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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