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16일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관용차량 3대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순환 배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구는 또 용인중앙시장 내 상습 투기지역인 금북교, 석성교 등지에는 무인단속도 병행 실시,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무단투기 상시 감시, 쓰레기 투기지역 관리, 청결유지 명령 등을 통해 무단투기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처인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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