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부모회의 역할과 기능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2013.2.27)의 제1조(목적)는학부모회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해 효율적인학부모회운영을도모하고,학부모들이교육공동체의일원으로교육활동에참여해 학교교육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했다.

동법 제5조(기능)학부모회는학교교육발전을위해다음 각호의사항을수행한다.

1.학교운영에대한의견제시및학교교육모니터링2.학부모자원봉사등학교교육활동참여·지원 3.자녀교육역량강화를위한학부모교육4.그밖에학교의사업으로서해당학교학부모회규정으로정하는사업 등이다.

OECD 국가 중 학부모회를 조례로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선진화되고 우위를 점하는 등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 가슴 뿌듯하다.

기존의 관행적으로 있던 학부모회를 조례로 규정하므로서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이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역기능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항상 그렇듯 우리나라의 NGO와 사회단체들이 공익성을 내세워 국가 보조금 또는 협찬금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속되는 사례를 보아온 터에 필자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며 회장이 됐다.

원래 학부모회는 각 학교마다 구성돼 있는 조직으로 본질은 자발성과 봉사성을 기반으로 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를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시각이 바뀌었다.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하던 운영비는 조직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한 마중물 성격이라 사료된다. 그런데 학교교육경비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학부모회 운영비까지 지급한다는 비아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상위법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도 운영비를 지급하라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97.12.13) 및 동법 시행령 (98.2.24)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대립구도가 아닌 독립적 보완재로서의 기능이 요구된다. 잘못하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학교 현장의 혼선만 주는 우(憂)를 범할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두 단체는 학교운영의 참여성, 봉사성,주체적 교육공동체 일원이라는 추구하는 공통적 목표가 같기에 안심이 된다. 따라서 두 단체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성원의 외면으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신뢰는 학교를 지탱하는 내구력이 강한 핵심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부천교육청의 학부모 연수는 학운위와 학부모회의 역할, 기능에 대해 명쾌하고 명료한 답을 제시했다는 학부모들의 평가다. 리더십 이론에 의하면 남성은 목표달성에 비중을 두는 ‘도구적 리더’요, 여성은 구성원들의 인화 및 단결에 관심을 두는 ‘표현적 리더’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것이 여자의 마음이라는데 천재 과학자 호킹 박사의 대답은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

“당신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호킹 왈 “여자들이요.”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시즌 2를 견인하는 대립재가 아닌 보완재의 두 단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명숙 부천중원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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