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신고 있으나 마나 ‘전원주택 배짱’
용인 기흥에 신축 모델하우스 당초 도면 무시 멋대로 시공
건축사무소 설계변경 시인… 구청 “사실땐 건축법 위반”
전원주택 건축업자가 용인시 동백지구에 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집을 짓고서 수개월간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용인시 기흥구 등에 따르면 건축업자 L씨 등 4명은 중동 60의 3 등 5개 필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원주택 4개 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18일 기흥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L씨 등 4명은 건축허가 전인 지난해 2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부지를 5개 필지로 분할해 4곳을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탓에 좀처럼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한 곳에만 L씨가 살 집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이 과정에서 L씨는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총 4억원을 들여 서울에 소재한 K건축사사무소에 설계 및 시공감리를 맡겼고, K건축사사무소는 별도 계약을 통해 지역 건축업체인 M사 명의로 설계·감리업무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 2월께 주택 내부 인테리어 시공까지 마무리되자, L씨는 이곳을 인근 부지와 용인 흥덕지구 일원 주택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내세워 일반에 공개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당초 기흥구로부터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전혀 다르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도면과 주택 외형은 물론 주차장 위치와 공간 배치 등도 판이하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당초 도면과 완공된 건물의 설계가 다르자 M사는 완공된 지 3개월이 지난 5월7일에야 뒤늦게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 다음달인 6월3일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K건축사무소와 M사 관계자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감리자 입장에서 현장의 공사 진행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설계를 변경한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내용과 시공이 달라질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면 건축법에 따라 설계 감리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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