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 대상 성범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범죄 관련 기사와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잊을 만하면 다시 발생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하루 평균 2.2건이 발생한다는 아동성범죄, 수사기관에서 집계하는 수치가 이 정도인데 신고가 되지 않은 수까지 감안하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상을 여성과 청소년까지 넓히면 그 수치는 엄청나서 전국에서 연간 2만 건이 넘는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다못한 정부가 이번엔 꽤나 강경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친고죄 전면 폐지, 형량 강화, 공소시효 폐지로 축약된다.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것에서 이제 그 힘겨운 고소절차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경우 종전의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이 추가되었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가중 처벌되어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형량이 적용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가해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영원히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법적 실효성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렇듯 이전과 비교하면 법적 대응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이 체감하는 적정 형량과는 아직 괴리가 있다. 영국과 스위스는 아동 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최소 20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금년 개정 법률안에 종신형이 추가되었다고 하지만 이전과 같이 5년 이상으로 시작되는 형량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다.

이제는 법적인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과 병행하여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단호한 법적 대응을 벤치마킹 하는 것과 함께, 그 나라 시민들이 내 자녀와 우리 어린이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엄격하고 적극적인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필자의 외국인 동료는 한국에서는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혼자 등교하거나 거리를 다니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된다며, 참으로 생소했고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아동성범죄 발생율은 그리 높은 것도 아니라는 뼈 있는 말을 하곤 했다. 거리를 활보하며 대상을 찾는 성범죄자에게 나홀로 아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 사회를 경악케 했던 끔찍한 사건들도 나홀로 아동의 등하굣길에서 발생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등하교는 가급적 성인이 동반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학교에서도 학급의 어린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일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아동 스스로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방교육이 더욱 확대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병행된다면 범죄예방의 실효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강화된 개정 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아동성폭력 근절과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할 때이다.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