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단, 포스터를 제작해 7월 1일부터 시니어감시원 3명을 활용, 관내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떴다방’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명 ‘떴다방’에서는 노인이나 부녀자를 상대로 무료(미끼)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 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시켜준다며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시민들께서는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떴다방’ 등에서 질병 치료 효능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39(일반전화) 또는 오산시 보건소 위생관련 부서(031-8036-6228)로 신고하면 된다.
오산=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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