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요구량 오염배출량 감축… 규제 완화로 동부권 개발 탄력 기대
용인시는 24일 그동안 팔당수계만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 한강수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이 지난달 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0년 말 BOD 4.4ppm인 경안천 광주경계 수질을 2020년까지 3.7ppm 이하로 개선하고 한강수계에 배출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오염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4천341㎏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거 정비, 방류수질 강화, 축산자원화, 비점저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오염 저감 대책을 통해 하루 2천289㎏을 줄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시는 오염총량제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하루 2천258㎏(BOD기준)의 개발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1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물량으로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의 입지 규제가 완화돼 동부권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별대책 1권역인 모현면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거주지와 건축 연면적에 제한없이 하루 1㎏(BOD기준) 이하 오염배출 사업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는 소유역별 개발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물량을 할당한다는 내용의 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적용대상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대상 이상과 20 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원삼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이 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하수도계획 재정비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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