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프장 체류형 관광지 제동

생태계 파괴 등 우려

용인시가 처인구의 한 농촌마을에 골프장을 포함한 체류형 관광단지을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제안 사업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주)한서울이 제안한 ‘한서울 관광단지 지정건’에 대해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적합하지 않다며 제안을 반려했다.

앞서 (주)한서울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일대 155만㎡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야외공연장, 사계절 썰매장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관광단지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시는 민간제안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 관광단지 지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안된 사업부지가 생태 1급 산림 보전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한데다, 골프장 운영 수익금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의 계획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부적합 통보를 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용도, 관광수요, 입지여건,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28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며, 1곳은 조성 중이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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