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위, 물이용부담금 ‘1t당 170원’ 그대로 유지

물이용부담금 요율이 현행 1t당 170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는 17일 한강유역환경청 본청 대강당에서 제6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조정(안)’을 부결했다.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은 t당 170원인 현행 부담금을 t당 160원으로 10원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수계위 참석 위원들은 ‘내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제출자 정연만) 차관)’에 대해 검토를 벌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집행키로 했지만 ‘광역상수도 정수비용 등 지원 건의(제출자 조명우 수계위 위원·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팔당호의 녹조 제거와 한강수계를 따라 인천까지 떠내려간 쓰레기 등 부유물 제거 등에는 상·하류 공생의 정신에 입각해 적극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시장·군수단, 의장단, 주민대표단 등은 지난 15일 물이용부담금 요율 조정안건 상정 폐기, 서울·인천시 물이용부담금 납부 중지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4가지 내용의 건의서를 수계위에 제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