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14일까지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당초 7월로 계획했지만 무더위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대상 가축의 스트레스에 따른 유량 감소나 유산·사산 등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접종대상은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어린 염소 등 의무접종 대상 1천100여두이며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1개반 2명의 접종반이 편성돼 접종을 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6~7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 어린 염소, 어린 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 전에 정기접종을 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 가축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에 출하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예방 접종에 대상 동물이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접종받아 악성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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