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립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의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이 경기도 전역 주민으로 대폭 확대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용인 평온의 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상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평온의 숲 화장시설인 나래원 이용료를 용인시내와 안성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을 ‘인접지역’으로 지정해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은 20만원으로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약 30%를 감면한다.
현행 나래원 이용료는 대인 기준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초기 운영단계에 있는 평온의 숲 이용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도내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하해 부담을 줄인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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