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건축물 일조 기준과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건축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조례상에는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서 높이 8m 이하 건축물의 정북방향으로 대지 경계선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건축물 높이 9m 이하의 경우 1.5m 이상만 이격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나 건축선에서 3m 이상 이격해야 했던 대지안 공지 기준을 0.5m로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조례를 통해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10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임·해촉을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김종무 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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