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춘궁로 GB내 불법 유통업체 방류 수질 조사해 보니…
하남시 춘궁로 93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유리온실을 제조업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한 업체가 오·폐수 등을 무단방류해 말썽(본보 5월16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환경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염농도가 기준치 보다 최고 5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이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하사창동 101-2 그린벨트 내 유리온실에서 감자와 당근, 고구마 등을 세척 및 손질하면서 여과없이 슬러지 등을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킨 S유통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시는 S유통이 흘러보낸 물을 채수해 최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오염농도의 기준이 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기준치(40mg/ℓ)보다 5배가 넘는 224.0 mg/ℓ이 검출됐다.
또,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은 각각 180.5mg/ℓ(기준치 50ℓ)와 158.7mg/ℓ(기준치 40mg/ℓ)로 기준치 보다 3~4배 정도 높게 검출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유리온실(600㎡) 2동의 신축 허가를 받은 뒤 감자와 당근, 양파 등을 세척·가공해 대형마트와 음식점 등에 유통시키는 S유통에 곧바로 임대했다.
이후 S유통은 이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뒤 감자 탈피시설과 고구마 침지시설 등 가공시설을 설치해 놓고 여과없이 세척과 탈피, 침지, 세척, 포장의 공정 방법으로 폐수를 계곡물에 흘려보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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