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배당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갑이 A에게 돈 10억원을 빌려 주고 A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는 이미 을 명의의 저당권(채권액 5억원) 등기가 있었다. 이후 A가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10억원에 매각되었다. 그러자 을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5억원을 배당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배당법원은 5억원을 을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돈 5억원만을 갑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갑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을은 이미 A로부터 5억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경매목적물이 매각되면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작성된다.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그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배당표를 추가·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한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말로 이의를 진술’하고, 그 후 즉시(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 배당은 일단 보류되고 법원은 돈(을에게 배당된 5억원)을 공탁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이 이른바 ‘배당이의의 소’이다.

위 사안의 갑은 경매대금 중 5억원을 을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불만이 있다. 따라서 갑은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말로 이의를 제기한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면 배당법원은 배당을 미루고 그 돈을 공탁하지만, 이상의 조치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초의 배당표대로 배당이 실시되어, 을은 5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통상의 소송과는 달리,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갑)가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점 역시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다.

한편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갑이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이 이미 채무를 변제받아서 배당절차에서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게 되면, 법원은 을의 배당금을 0원으로 감액하고 갑의 배당금을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변경하게 되고, 이로써 갑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에서 갑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곧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이 설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여 을이 이미 5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갔다 하더라도, 이후 갑은 을을 상대로 위 5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소송에서 갑이 승소하더라도 을이 자신이 이미 수령한 배당금 5억원을 모두 소비한 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칫 이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갑으로서는 일단 배당을 보류한 상태로 진행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의 (031)213-6633

 

김종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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