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카페베네, 사업절차 안지키고 이행의사도 없다” 계약해지
카페베네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의광장휴게소’에 추진한 900억원 규모의 복합쇼핑몰 ‘하남 하이웨이파크’사업이 업체의 계약위반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29일 하남만남의광장휴게소 하이웨이파크 민자유치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카페베네에 대해 계약 해지를 지난 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 의사도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입찰보증금을 귀속시키고 카페베네 측에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혔다.
지난 2월 카페베네를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협약식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도공의 이같은 발빠른 조치는 최근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카페베네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종업계에는 풀이하고 있다.
앞서 까페베네는 오는 2017년까지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 10만㎡ 부지에 커피 테마파크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짓는 총 888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완공될 6만5천572㎡ 규모의 휴게시설에는 자체브랜드인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와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을 비롯해 레포츠 스토어, 패션스토어 등 편의시설과 커피 테마파크, 전망테크 등 문화시설을 입점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카페베네의 총자산(1천717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큰 규모여서 카페베네가 무리한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공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이행보증금의 귀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하남시의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발주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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