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A는 B의 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C은행에 송달된 것은 지난 2월1일 오전 10시 경이고, 당시 B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잔고는 5만원뿐이었다.

그후 같은 계좌로 5천만원이 입금되었지만,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상태인데도 위 돈 5천만원은 그 다음날 모두 출금되어 버렸다. A는 이 사실을 알고서 C은행에 항의하였지만 C은행은 가압류결정에 위배된 것이 없으므로 출금처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한다. 정말로 은행의 주장처럼 A가 가압류를 잘못한 것일까?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가압류 대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즉, A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어떻게 기재해 신청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보면, 먼저 청구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각 제 3채무자들에게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선행압류,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선행압류,가압류가 된 예금, 2.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보통예금, 나.당좌예금, 다.정기예금, 라.정기적금, 마.별단예금, 바.기타제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종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시 많이 사용된 전형적인 기재 형식이기도 하다.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상태서 은행이 출금처리땐

가압류할 채권 표시 기재된 문언 해석따라 결정

“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함” 문구 추가로 필요

사실 그동안 확립된 판례가 없었기에, 시중은행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 당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 대해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제각각 다른 해석의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고, 실제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시점 당시 예금 잔고뿐 아니라, 송달 이후 입금된 예금부분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시했다. 즉, 대법원은,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하면서, 다만,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한 것으로는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1. 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결국, 문제는 A가 가압류신청서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이고, 그에 “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더라면 은행이 이를 인출해 주는 일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의 (031)21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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