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법률에 대한 소고

천신만고 끝에,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인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인 기업애로 사항이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24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은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인의 경영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규제 완화라는 원론적 측면 이외 업체는 물론 경기도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로 사료된다.

그동안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고질적인 중소기업체의 기업애로인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제 완화’를 해결하고자 많은 고민을 해 왔다.

시발점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선,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북부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고양시와 남양주 등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2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월말까지 40일 동안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업체들이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공장 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은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 시설로 내국인은 일을 하려 오지 않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 관련 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 다녔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난개발ㆍ과밀화를 이유로 ‘수용불가’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연천은 인구가 5만명도 안 되는 데 무슨 과밀화냐’ 반박도 해봤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도의회 근무 경력을 밑거름 삼아 안면이 있는 경기도의원 출신인 박기춘 국회의원실을 찾아 갔다. 박 의원실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여 관련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12월26일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 4개월이 지난 지난 4월24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번 법률 개정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자평한다. 법률로 전국적으로 수혜 대상기업은 2만9천266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2만2천30개업체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수 또한 전국 36만2천764개로 이중 경기도는 26만2천719개에 달한다.

연간 매출액은 32조6천406억6천600만원으로 이중 경기도는 23조6천447억원의 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3년4개월간의 재직해 온 기업SOS 2팀장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이제 본연의 업무인 대학협력팀장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다.

직책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대학협력팀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다소 문제가 내포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부금 법은 이제 대학협력팀장의 임무로 이에 대한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과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었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개정 법률 처럼 말이다.

구춘민 경기도 대학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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