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화장장 설치까지 한시적
하남시민에게 화장비용 50%를 지원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가 발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지원 조례(안)은 부칙에 화장장 설치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하남시가 자체 화장장을 설치하면 자동 폐기된다.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제224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8일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하남시의 총 사망자수는 729명으로 이 중 70%가 화장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 장려금 50%를 적용하면 연간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도내에서 화장장 시설을 갖춘 지자체는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 3개 지역에 불과, 화장시설이 없는 시의 경우 인근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면 1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또, 화장장 시설이 없는 경기도내 일선 자치단체 중 부천시는 70%를, 과천시와 군포시는 각 50만원을, 양주시와 양평군 등은 30만원의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오수봉 의원)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방미숙의원) 등 6개 조례를 의원발의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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