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5일 의왕ICD 2 터미널 내 배수로에 폐유 40ℓ를 무단방류(본보 4월16일자 6면)하고 폐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의왕ICD기지 내 시설과 정비관련 총 책임자인 (주)의왕ICD와 A팀장(52), B기사(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폐유를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의왕ICD와 A팀장 등은 지난 2011년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폐유를 허가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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