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유치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바,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에 있어서는 직접 그 점유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력, 소멸사유 등은 민법상의 유치권과 동일하다.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로는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의 제공, 점유의 상실 등이 있다. 채무자의 소멸청구는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점유물을 점유하거나, 점유물을 사용하는 등으로 유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점유의 상실은 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유치권의 소멸원인이 된다. 유치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빼앗긴 경우에는 점유의 상실이 될 것이나,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04조 제1항)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아무튼 유치권자가 점유를 확정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물론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그가 목적물의 점유를 다시 취득하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멸실ㆍ적물의 수용ㆍ포기 등의 사유로도 소멸하고, 담보물권인 관계상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하게 된다.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이에 따라 유치권도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유치권은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포기 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존속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문의 (031)213-6633
임한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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