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1일 “지난달 15~16일 양일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화성시 향남산업단지 내 도금업체 19개소에 대해 기획 단속을 벌여 15개 업체를 적발, 고발 및 조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기와 약품비 등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은 사업장 4건, 고장·훼손 방치한 사업장 7건, 미신고 대기방지시설 설치운영 2건 등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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