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전철 민자사업 실시협약안 가결

3천억 투자 ‘칸서스자산운용’ 새 사업시행자로
지미연 시의원 “4.8% 이윤 보장 이해할 수 없다”

용인 경전철에 3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칸서스자산운용(주)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정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이 진통 끝에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는 30일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17명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에는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주)에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관리운영권을 승계하고,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비용보전방식은 수입이 표준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시가 보전해 주고, 초과할 경우 수입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시는 사업시행자에 연간 295억원의 운영비를 보전하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가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총 3천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연 이자율 4.8%에 해당하는 이윤을 제공하기로 한 부분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지미연 의원(새)은 “3천억원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 2천627억7천200만원과 이에 따른 연 4.31%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며 “국제중재법원이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데다 이자율도 4.31%인데, 왜 4.8%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가 제대로 된 판단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6월 말까지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3천억원을 내지 않으면 연간 1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국제중재판정에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막대한 이자비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집행부의 주장은 칸서스자산운용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경전철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지급기한이 1·2차 모두 정해져 있어 그 안에 지급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칸서스자산운용이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명백히 투자금을 주고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 만큼 이윤보장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주 안에 의회가 동의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신규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과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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