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항만업계가 첨예한 대립 상태를 보이는 인천항 8부두 임대 재계약이 잠정 보류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인천 내항 TOC(부두운영사) 부두 사용기한이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지역으로 고시된 1·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부두에 대한 임대(2013년 5월 1일~5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IPA는 또 1·8부두의 임대계약은 내항 재개발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기존 계약기간을 5월 10일까지 연장하되 해당 기간 내에 재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IPA는 1·8 부두의 임대계약을 갱신하더라도 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사가 선정되면 6개월 이내에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주민·시민단체·해양수산부·인천시·중구청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관련 협의체를 구성, 8부두의 시민공원화 추진 일정을 논의하고 해수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8부두에서 이뤄지던 사료 부원료 하역작업을 북항에서 처리토록 해 분진 공해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8부두 인근 주민과 시민광장 조성추진위원회는 부두 하역작업으로 수십 년간 소음·분진·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었다며 임대 갱신 방침 철회와 부두의 시민광장 조성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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