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영세자영업자로 특례보증 확대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에 이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특례보증에 나선다.

신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경기회복 지연 및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경력 3개월이 지나고,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자영업자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거래가 없어야 한다. 단, 결혼이민자와 새터민, 한 부모가정의 사업자는 사업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특히 재단이 이용하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신용평가정보)의 신청자 개인신용등급과 사업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한 금리 인하와 5년 이내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재단이 이미 시행 중인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확보가 어렵거나, 퇴직자 및 시니어 창업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현재 올해 목표 지원액(1천300억 원)의 44.8%(583억 원)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창업기업과 사회적 기업 각각 5천만 원, 4억 원 이내로 보증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 및 성장산업 영위기업, 기타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3억 원 범위에서 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해 고객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금액별 심사기준도 완화할 것”이라며 “보증 진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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