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컨테이너기지 폐엔진오일 유출

의왕ICD 폐엔진오일 금천천 유입 왕송호수 수질개선 물거품 우려

의왕시 이동 의왕ICD(컨테이너기지) 내에서 폐엔진오일을 인근 금천천으로 무단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폐엔진오일이 투기된 금천천은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의왕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 작업을 벌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의왕ICD가 왕송호수 수질개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40분께 왕송호수로 유입되는 금천마을 금천천에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왕ICD 우수박스에서 금천천으로 폐엔진오일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 지난 11일 의왕ICD 법인을 의왕경찰서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오염된 금천천에 대해 유 흡착붐과 유 흡착제(분말형)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기름이 유출된 경로를 따라 조사한 결과, 의왕ICD 내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장치장)의 공용부지에 있는 우수트랜치 옆 나무패널 위에 20ℓ짜리 폐엔진오일 2통이 우수트랜치로 무단방류된 후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 엔진오일을 교체한 뒤 폐엔진오일을 우수트랜치로 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의왕ICD와 한진, 현대상선, 대한통운, KCTC 등에 오염된 우수관로와 하천을 방제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는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시킬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왕시는 금천천에서 유입되는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3억원을 들여 준설작업을 벌인데 이어 현재 23억6천100만원을 투입해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수질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도 37억원을 들여 이달 말께 수질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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