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과 2008년 7월1일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합해 5대 사회보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출산ㆍ핵가족화 및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원인으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족의 수발부담 해소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크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다만, 경증 치매환자 수혜의 어려움, 잦은 인정갱신, 방문요양 쏠림현상,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 등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5.7%인 인정자 비율을 3등급 인정점수 완화, 환자 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약 12%)에 근접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1~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민원의 불편과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인정유효기간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 말일까지 인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급여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담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보험자 확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ㆍ야간보호 제도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ㆍ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혼합한 복합케어, 치매전문시설 운영 등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방문간호사의 기본간호ㆍ교육훈련ㆍ상담 등 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케어가 가능하도록 예외 급여를 신설해 방문간호 이용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을 수급자와 공급자 그리고 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과 각 지자체, 정부가 한마음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노력해 간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사회보장제도로 꽃피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 명 중 협성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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