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경기도는 운행주체가 누구이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전철 등에 대해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경전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건설당시 협약한 2012년 일평균 예측수요는 7만9천49명이었으나 실제 교통량은 일평균 1만4천971명으로 18.9%에 불과하다.
의정부시는 환승 할인이 경전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아주대학교에 의뢰해 경전철의 교통 수요를 자문한 바 있다. 그 자문결과에 의하면 요금을 1천300원으로 하였을 때 2013년말 통행량은 3만1천893명으로 협약 통행량의 35.6%에 불과하고, 오는 2020년에는 29.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혹자들이 주장하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하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환승할인을 시행하면서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의정부시에 요청했고, 의정부시는 이에 동의했다.
경전철 역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먼저 경전철 환승할인이 되어야 그 뒤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경전철 환승할인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응분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이용률이 높아질것으로 예측된다면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경전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의정부 시민이고, 가해자는 지난날 우리나라의 미숙했던 정책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수단별 이용자의 범위 특성 등이 심도 깊게 고려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이 기초가 되었고,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시 재정경제원의 민자사업 고시, 국토해양부의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성이 있어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전체의 사회체제 미숙으로 인해 특정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 지역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전철에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 그리고 환승할인의 도비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다. 경기도민 모두가 의정부시는 경기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한 배 수 의정부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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