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민원에 연간 회원권 ‘입막음’
용인시민체육센터가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까지 회원수납을 거부,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연간회원권으로 이를 무마하는 촌극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31일 용인시민체육센터 등에 따르면 주민 C씨(34·여)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40분께 어머니 K씨(56·여)와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31·여)과 함께 목욕을 하러 용인시민체육센터 내 찜질방을 찾았다.
이날은 휴일이어서 오전 9시부터 업무가 시작되지만 C씨는 장애가 있는 동생의 탈의를 돕기 위해 어머니에게 회원권을 맡기고 먼저 탈의실에 들어갔고 때마침 먼저 목욕을 마치고 나오던 찜질방 안내카운터 직원 A씨(53·여)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왜 표도 안 끊고 마음대로 들어왔냐”고 소리쳤고 C씨는 “직원이면 먼저 목욕을 해도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에 센터 측은 지난달 18일과 20일 C씨 가족을 불러 정황을 조사했으며 C씨 가족의 다음달 회원 수납을 거부했고 C씨는 명확한 규정 설명도 없이 무고한 가족까지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센터 측은 입장을 바꿔 C씨 가족에 대해 회원 수납을 허용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 지난달 28일에는 C씨를 찾아와 연간사용 허가서를 제시하며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말다툼이 벌어졌다”며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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