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에 대한 잔존가치율(잔가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 중고차를 사려는 서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31일 인천시내 중고차매매상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중고 차량 잔가율(신차 대비 중고차의 가격 기준)이 차량의 생산연도에 따라 1~13%가량 높아졌다. 이 가운데 변화 폭이 큰 것은 2006년~2008년식 차량이다.
2008년식은 잔가율이 22.6%에서 35.1%로 12.5%p 높아졌고, 2007년식은 17.8%에서 29.8%로 12%p 증가했다. 2006년식도 13.3%에서 25.2%로 높아졌다.
특히 잔가율이 높은 차종은 최근 레저 및 캠핑 등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싼타페·스포티지·쏘렌토 등 SUV 차량과 모닝과 같은 경차로 출고한 지 5~7년이 지난 차량이다.
중고차의 잔가율이 높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5년이 지난 차량은 5년 정도밖에 더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데 최근에는 차량 제작 기술이 좋아져 더 긴 기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가율이 크게 오른 차량은 가격에 민감한 서민이 주로 애용하는 중고차여서 차량 구매 시 서민의 부담은 더 커졌다. 잔가율 변화에 따라 이 시기의 차량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 때 승용차는 7%, 화물차는 5%의 취득세율이 부과된다. 3천만 원이 기준 가격인 2007년식 승용차를 살 때 지난해는 3천만 원×17.8%×7%로 계산해 37만 3천800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올해는 62만 5천800원(3천만 원×29.8%×7%)을 내야 한다.
최근 차량을 구매한 김모씨(47·인천시 서구)는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다. 부족한 세수를 또다시 서민의 주머니에서 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든다”며 “중고차를 구매해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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