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음달 28일부터 대형마트 SSM 의무휴업 실시

용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2·4번째 일요일로 정하고, 영업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규제를 받는 대상 점포는 이마트 용인점과 롯데마트 수지점 등 대형마트 8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44곳 등 모두 52곳이다.

시는 영업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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