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겐 너무 높은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

문턱 높은 전세자금 대출… 서민에겐 ‘그림의 떡’

국민주택기금ㆍ은행, 까다로운 신용등급ㆍ제한된 자격

서민ㆍ근로자 대부분 발길돌려… ‘보금자리’ 머나먼 꿈

국민주택기금과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이 높아 일반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60세 이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이거나 예비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있다. 또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가구주여야 하고, 35세 이상 무주택자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일단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전세금이 없어 계약을 못 하는 서민에게 계약서와 임대인의 보증서까지 요구하니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각 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들을 살펴봤지만, 이마저도 신용등급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다른 차입금이 있을 땐 대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모씨(32)는 취업 때문에 최근 지방에서 인천으로 이사 왔다. 집을 구하고자 알아봤지만 시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자신이 가진 자금으로는 부족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4%의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국민주택기금을 알아봤다. 하지만, 까다로운 대출 자격조건 중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결국 대출신청을 포기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34)는 홀어머니·남동생과 함께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의 구월동 한 빌라에 살고 있다. 월급 대비 월세 부담이 너무 커 김씨는 4%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봤다. 은행에선 김씨가 연소득이 2천만 원 안팎이라 영세민 증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 가족은 영세민 조건에 해당이 안 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시내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지원 대출이지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 재정 건전성을 위해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게 사실이다”며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은행권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어 안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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