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자·관청 ‘꺼지지 않는 갈등’
주민, 비좁은 도로 대형트럭 통행 위험천만 공사중지 가처분
사업자, 공사방해 공기지연… 입주민 상대 손배소 불사
구청 “적법한 절차따라 허가… 사업자 제재 수단 없어”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고물상을 놓고 주민들과 고물상 사업자, 허가관청 간 법적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24일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 2011년 12월 기흥구 청덕동 413의 11 일원 1천773㎡ 부지에 고물상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부지와 200m 정도 떨어진 K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접수되면서 기흥구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대민원을 이유로 한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허가는 원상태로 돌아왔다.
고물상 사업자인 P씨는 지난해 7월말 기흥구로부터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8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고물상 조성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흥구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물상 앞 도로 폭이 6m에 불과해 대형트럭이 진·출입 하기에 협소한데다 경사가 있어 안전상 위험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낸 것은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K씨는 “5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고물상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이 도로는 상습 결빙구간이라 겨울철 사고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한번 없이 허가가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가 늦어지자 고물상 사업자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장비 투입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해 당초 지난해 12월 준공키로 했던 공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해당 허가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게 경기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확인된데다 규모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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