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구 아파트 인근 ‘고물상’ 조성 두고 첨예한 법적 공방…

주민·사업자·관청 ‘꺼지지 않는 갈등’

주민, 비좁은 도로 대형트럭 통행 위험천만 공사중지 가처분

사업자, 공사방해 공기지연… 입주민 상대 손배소 불사

구청 “적법한 절차따라 허가… 사업자 제재 수단 없어”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고물상을 놓고 주민들과 고물상 사업자, 허가관청 간 법적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24일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 2011년 12월 기흥구 청덕동 413의 11 일원 1천773㎡ 부지에 고물상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했다.

그러나 허가부지와 200m 정도 떨어진 K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접수되면서 기흥구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반대민원을 이유로 한 반려는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허가는 원상태로 돌아왔다.

고물상 사업자인 P씨는 지난해 7월말 기흥구로부터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8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고물상 조성 허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흥구에 대해서도 개발행위 및 도로점용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물상 앞 도로 폭이 6m에 불과해 대형트럭이 진·출입 하기에 협소한데다 경사가 있어 안전상 위험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실사를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낸 것은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K씨는 “5t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고물상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이 도로는 상습 결빙구간이라 겨울철 사고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럼에도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한번 없이 허가가 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반발해 공사가 늦어지자 고물상 사업자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P씨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장비 투입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해 당초 지난해 12월 준공키로 했던 공사를 아직까지 마치지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에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 법적 소송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관계자는 “해당 허가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게 경기도 행정심판 등을 통해 확인된데다 규모상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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