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국회의원 등에 추진 촉구 호소문도 전달
용인시 처인구 통·리장 협의회는 지난달 용인시의회에서 부결된 ‘덕성산업단지 조성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동의안’이 다음 달 임시회 재상정에서 좌절될 경우, 강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4일 시에 따르면 통·리장 협의회는 최근 처인구 덕성리 일대 138만여㎡ 규모에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강력 추진 호소문을 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등에 전달했다.
통·리장 협의회는 호소문에서 “덕성산단 조성 지연으로 주민들이 받는 재산적·정신적 피해와 고통, 수지구와 기흥구와 비교해 불균형한 발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덕성산단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부결시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시의회가 이 안건을 부결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결로 사업이 좌초되면 시의원들도 정치적·사회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시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미분양 용지 매입 비율과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과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 부결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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