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혼부부는 가구주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뺀 기본급이 연 3천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의 연 총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천500만 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박모씨(33·인천시 남구 관교동)는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금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는 늑장을 부리면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만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벌이를 해도 겨우 빚을 지지 않고 살 정도인데 해도 너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조사한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은 대기업은 3천695만 원, 중소기업은 2천331만 원이다.
이 때문에 연봉이 많은 대기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변경된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저소득 서민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성과급 및 상여급 등의 차이에 따른 직종 간 소득산정의 불평등을 없애고 부부 소득을 합산해 실제 가구 총소득을 정확히 반영해야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이 수혜를 받는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부 합산 총 소득을 보다 상향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비 신혼부부 김모씨(32)는 “부모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전셋집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기준이 높아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먹고살기 어려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누군가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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