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동의서 미첨부' 징계 공무원 5명, 누명 벗어

용인시의 한 요양시설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미첨부 과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시 소속 공무원 5명이 누명을 벗었다.

19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효성의료재단의 요양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감봉·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P과장 등 5명이 제기한 소청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한 동의서 미첨부 과실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다른 징계사유가 포함된 P과장은 기존 감봉2개월 처분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앞서 이들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처인구 유방동에 지하 2층·지상 2층(연면적 2천404㎡) 규모의 효성의료재단 요양시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한 것과 관련, 시가 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징계처분하자 소청을 제기했다.

P과장은 “감사 부서가 정당한 행정 행위에도 민원인에게 편중된 감사를 벌여 직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겼다”며 “시 감사의 질적 수준과 한계를 드러낸 엉터리 감사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꼬집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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