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 중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이라는 용어들을 쉽게 접하게 된다.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위반, 세금미납 등이 해당한다.
범칙금이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신호위반이나 노상방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벌금이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기록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벌금은 형사 처분기록에도 남게 된다. 대표적으로 예로는 음주운전을 들 수 있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지만 네비게이션의 과속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초과하여 혹시나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는지, 단속되었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등의 걱정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을 이용하면 단속내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의 ‘교통범칙금 납부’메뉴나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를 통해서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미납하여 불리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안전운전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은승 경기지방경찰청 8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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