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로는 소비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의 보장이 부족하다’ 44.2%, ‘충분하다’ 11,6%이며 5점 척도로 볼 때 2.62점에 불과했다.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권리를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가 아주 많은 현실이다.
3월15일은 미국 존 F 케네디대통령이 1962년 소비자의권리를 최초로 선언한 날로서 당시 의회에서 행한 연두교서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과 시장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가진 것의 중요성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이다. 1983년 3월15일을 세계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소비자운동의 결속을 다지며 시민행동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행사로 전세계 60개국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국제소비자기구가 발표한 올해 주제는 ‘소비자 정의가 지금 여기에! Consumer justice Now’로 더 안전한, 더 공정한 세계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에는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로서 금융에 관한 글로벌 행동 제안이 제시됐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제대로 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자단체들이 올해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 문제에 접근하고 국내외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 소비자가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물가, 식품안전 문제를 다루고자 식품가격안정화를 주제로 한 세계소비자권리의날 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체감물가와 정부발표 물가지수의 괴리로 인한 소비자불신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서진교 발표자는 이같은 괴리를 좁히기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고, 정부도 물가문제에 있어 소비자단체를 주요파트너로 인정해 정부가 못하는 다양한 역할을 받아들이고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소비자단체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울산대와 건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다양한 소비자권리 체험프로그램으로 대학생층에 다가가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소비자고발 포스트잇 행사는 대학생이 겪은 불이익, 평소 궁금했던 소비자권리 및 소비활동을 자신의 E-mail주소와 함께 적어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게 하는 소비자교육방식이고, 소비자권리 퀴즈, 시민들의 소비자인식을 알아보는 카메라액션 등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이디어로 기념행사를 꾸몄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소비 권리있어
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유엔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전문가포럼을 개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권리보호, 경제적 위기로 인해 그 중요성이 부각된 금융서비스 소비자권리보호문제, 외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자이슈 등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 8대권리를 기억하자.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김 성 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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