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상인들, "SSM 품목제한 인천도 적용해야"

서울시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품목제한을 권고하자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이 인천으로의 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중소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은 1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SSM에 제한품목을 둔 것은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바람직한 조치”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중소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대형마트와 SSM에서 파는 상품 중 51개 제한품목 권고안을 발표했다. 채소 17종, 신선·조리 식품 9종, 건어물 8종, 기호식품 4종 등이다.

인천지역에는 최근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SSM이 추가 출점을 준비하고 있어 중소상인의 불만이 매우 크다. E사 SSM의 경우 동네 슈퍼 주인을 상대로 가맹사업체 상품 공급점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인근 지역에 규모가 2배가량 되는 동일 SSM 직영점을 잇달아 출점하기도 해 상인의 분노를 샀다.

중소상인들은 서울시가 내놓은 ‘품목제한 권고’를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화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51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권고’를 서울뿐 아니라 인천 및 전국 중소상인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SSM의 추가·변종 출점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소매업에서 도매업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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