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후속 사업자가 모집될 때까지 관광공사가 계속 면세점을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와 면세점 계약 종료로 말미암아 인천공항 이용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광공사와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애초 관광공사 면세점은 지난 2월까지가 계약기간이었지만, 후속 사업자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 같이 결정됐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우선 4개월 연장키로 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사업자는 애초 방침대로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취급, 대기업 참여 제한 조건을 계속 지키며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항공사는 관광공사 면세점 신규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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