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부실 적용
입찰자격 없거나 2순위 이하에 용역 낙찰
감사원 적발, 입찰담당자 등 6명 징계 지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과 공항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부실하게 해 자격 미달 업체가 낙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억2천711만 원의 ‘공항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A 업체에, 지난 2011년 7월 9억1천548만 원의 ‘여객터미널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B 업체에 각각 낙찰됐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낙찰자격이 없거나 2순위 이하였는데도, 공항공사의 PQ가 부실해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는 공항시설물 용역을 발주하면서 PQ 기준에 ‘참여기간’이 아닌 ‘참여일수’를 적용했다.
참여일수를 적용하면 실적이 많은 기술자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한 해 10억 원짜리 용역 3건을 수행한 업체와 10억 원짜리 용역 1건을 수행한 업체의 금액실적은 3배 차이지만, 참여일수는 모두 1년으로 같아지는 원리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한 업체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해 결국 A 업체가 낙찰됐다.
하지만, 감사원이 평가 기준을 ‘참여기간’으로 바꿔 재평가한 결과 A 업체는 1위 업체와 평가점수 5.89점(100점 기준)이 낮아 애초 낙찰을 받을 수 없던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용역 입찰에 대한 PQ 때 정밀안전진단 용역만 실적으로 반영해야 함에도 일반 안전진단 경력·실적까지 모두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평가점수 77.99점으로 입찰참가자격 기준점수(85.71점)에도 못 미치던 B 업체는 17.71점을 더 인정받아 1위 업체를 제치고 용역을 낙찰받았다. 사실상 입찰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업체에 공항공사가 용역을 낙찰시켜 준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공항공사에 입찰 담당자와 실무자 등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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