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단 존폐 내달 시의회에 달렸다

市, 의회 부결땐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내달 열리는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7일 “오는 3월로 예정된 제1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덕성 산단 조성 미분양용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 부결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시의회에 덕성 산단 미분양용지의 85%를 매입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복지산업위원회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대거 발생 때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조건은 덕성 산단 PF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엠코컨소시엄이 용인도시공사에 요구한 핵심 협상조건으로, 동의안 통과가 무산되자 현대엠코컨소시엄측은 27일 구두상으로 ‘신용공여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의회 반대로 무산된 덕성 산단 미분양용지 의무매입 비율을 당초보다 5%p 줄인 80% 선으로 정해 의회의 동의를 재차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의무부담 방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낼 경우 기존에 선정된 1~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전면 배제하고 새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부결되면 시와 도시공사, 토지주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또 시는 덕성 산단 조성사업이 취소될 경우 토지주 등과 예상되는 법적 마찰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지난 회기에서 부결시킨 안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의안을 통과시켜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가 향후 미분양 용지를 대신 매입하는 조건의 사업추진 방식은 일반적이다. 심지어 100% 매입조건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며 “의회를 최대한 설득해 산단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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