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겸손하게 접근할 일이다. 장애인으로서 필자는 외출할 때마다 교통약자가 겪는 불편함을 잘 알고 있다. 도의원으로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조례제정을 추진할 때마다 관계법령 내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늘 걸렸다. 이 자리에서는 2005년에 제정되어 10차례 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문제점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치 않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은 제외하고 있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를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 확보댓수 규정에 관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이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의무확보댓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수를 지극히 협소한 범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1, 2등급 이외의 장애인들 중 거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 장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임산부로서 진료ㆍ검진 등 의료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신설하는 것과 같이 교통약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행 불합리한 장애인 등급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현 정부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해당 시군의 조례로 1, 2등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산정댓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둠으로 시군의 판단에 따라 더욱 적은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댓수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급히 시정돼야 할 부분이다.
특별교통수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큰 선심을 써서 혜택을 주는 시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한 이 문제를 풀기는 더 어려워진다.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의 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진짜 살 만한 사회가 도래했다고 필자는 믿고 싶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장착한 차량에 한정한 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한 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댓수 축소여지를 지나치게 부여한 점, 이 세 가지만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계법령 개정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장 호 철 경기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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