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정치, 공직자의 도덕성윤리성과 사회책무성

국제투명기구가 발표한 2012년도 국가 청렴도(부패지수) 순위를 보면 1위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이고 일본 17위, 미국 19위, 한국은 45위다.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 이미지에 부패는 척결돼야 할 과제다.

특히 부패지수가 세계은행, IMD, 세계경제포럼 등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인식한다면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책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막을 내린 MB정부와 희망의 새 시대를 표방하며 출범하는 새 정부가 그동안 공직자의 비리와 사면, 그리고 총리 등 공직자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과 윤리성, 책무성에 대해 공직자가 보여준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자녀 군복무 문제 등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과 윤리성 검증에 대해 그들은 전례와 같이 항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몰랐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부정이 아니다는 것과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문제시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유형으로 도덕 불감증에 걸린 환자 같다.

환자를 유형별로 진단해보면, 전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윤리적으로 잘못된 정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는 말과 같이 도덕은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켜야할 기준임에 틀림없다.

버스에서 노약자석을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과 주위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아전인수식의 해석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염치없는 부류에서 하는 짓으로 공직자의 윤리성에 부적합하다.

후자의 관행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과거에 해오던 대로 관례대로 하였는데 왜 내가 잘못이냐는 것이다. 이는 직무수행에 있어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공직자 책무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다.

그럼에도 관행은 죄가 아니다고만 항변하는 것은 주구(주인의 개)로서의 면모만 보여주는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와 책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허용되었던 것을 심판하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직책과 직위가 다르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서다. 형제간에도 형과 아우가 다르듯이 총리와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도 차별되는 것은 당연하다.

백가지 중에 하나가 죄가 되어도 죄임을 인정하는 용기와 청렴함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의 첫 번째 덕목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무성이 문제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부패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을 왜곡시키고, 민간 투자활력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게 작용한다는 지적과 국가청렴도 45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 시대가 창조경영이라면 부패는 척결해야할 과제이고 정치쇄신의 출발점이다.

법이상의 엄격한 윤리성과 책무성을 요구와 느슨한 공직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등용문을 넓혀야 한다. 거울로만 세상을 비춰보지 말라, 아무리 커도 거울에 비치는 세상은 잎새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희망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 희망의 새 시대는 공직자가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공직자로써 윤리성과 책무성을 다할 때 신뢰하는 사회, 행복한 사회로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대해 보자.

오 환 섭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