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류했던 ‘재개발 경사로 완화’ 조례안 통과 용인시의회 ‘오락가락 심의’ 논란

처인구 난개발 우려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허용 경사도 완화 방침이 담긴 조례안(본보 14일자 10면)이 결국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19일 제17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처인구의 산지·임야 개발 허용 경사도 기준을 현행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사도 17.5도 미만의 산지만 개발할 수 있던 처인구는 이달부터 20도 이하 산지까지 주택과 공단·상업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처인구의 경사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내 산지·임야 중 460만㎡ 규모의 개발이 가능해져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3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시가 발의했다가 지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던 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회 심의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은 당초 처인구와 기흥구에 한해 개발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흥구를 제외하는 선에서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결국, 지난해 말 심의과정에서 제기했던 지역별 형평성 지적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 통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처인구마저 난개발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현근택 수지 시민연대 대표는 “결국, 수지처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처인구도 난개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광주와 이천 등 다른 지자체는 기준지반고 50m 이내만 개발이 가능하지만, 용인시는 무작정 경사도만 완화시키고 높이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임야개발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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