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동산 불황 지속… 市 재정부담 커져” 부결
용인도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성산업단지와 관련, 용인시가 향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시켰다.
이 동의안은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85%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협약을 맺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불황이 지속돼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재정부담이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결됐다.
김기준 의원(민)은 “덕성산단 조성의 미분양용지를 시가 의무 매입하는 사업협약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보다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한편,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지·임야의 개발 허용 평균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선우 의원(새)과 김정식 의원(새)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당초 17.5도 미만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경사도 기준을 처인·기흥구 지역에 한해 20도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돼 있었으나, 도시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처인구만 20도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통과시 처인구 내 460만㎡ 규모에 대한 개발이 허용돼 주거·상업지역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