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지역본부 인천 및 부천지역 매입임대주택 699가구 전세가 30% 긍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과 부천지역의 매입임대주택(69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인천지역 매입임대주택(18호)에 대해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별도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며, 임대차 기간은 2년, 자격이 유지되면 4회에 한해 연장(총 10년)할 수 있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2013년 2월15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한 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이다.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인천시 4개 구에서 총 18호를 모집하며, 임대차 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같은 기간에 인천시 유관부서에서 각각 접수한다.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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