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ㆍ경간 수사권 분점의 필요성

경찰은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사건송치 전 수사개시·진행은 경찰이 맡고 송치 이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권 분점안을 보고했다.

그간 검ㆍ경간에는 수사권과 관련해 지리한 ‘갑론을박’으로 국민을 불안케하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경찰도 불완전하나마 수사의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작년에는 검사의 각종 부정비리 사건과 대통령선거가 맞물려 여ㆍ야대선 후보들도 검ㆍ경간의 수사권 분점 및 검찰 개혁을 공약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 후보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오히려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았기에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독점권, 형집행권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검찰공화국’,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낙인찍힌지 오래고 근자에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 ‘브로커 검사’까지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각인돼 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란 것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최고의 법률가이며 엘리트임을 자처하는 검찰이 왜 이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인 중 하나는 민주주의 원리에 역행한데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권한을 독식하려는 이기적인 조직문화와 배타적 엘리트의식,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들만을 위한 법 및 조직체계가 검찰을 오늘날 이지경으로 만들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권수호자라 자처하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직권남용, 욕설이나 반말 등 반인권적 행태도 여전하다. 오죽하면 검찰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겠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대오각성해 새롭게 거듭나야한다. 수사는 97%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는 오직 공소유지에 전념하므로써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이며 수사 주재자의 한 축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하는 150여만건의 사건을 검토후 종결하여야하고 수사와 공소유지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은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게 돼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인사고과를 의식한 무리한 기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검사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만이 검찰도 살고 경찰도 사는 길이다.

그래야 국민편익이 증대되고 나라가 바로선다. 경찰청 안(案)처럼 경찰이 맡고 있는 사건은 경찰 책임하에 수사토록하고 사건송치 후 보완이 필요한 수사는 검찰이 하면 되는 것이다.

경찰도 ‘모 아니면 도’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때로는 품격이 떨어져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현장수사에는 검찰보다 능할지 모르나 수사기법이나 법률검토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부정비리로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자질이 떨어지는 경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은 형제나 오누이 또는 친구와 같은 관계여야 한다.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여야 한다. 그러는 길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수사권 분점 공약을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민생과 법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한다.

 

장기현 한국바른수사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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