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원장 등 검거

보육복지시대 찬물 ‘검은 양심’ 무더기 적발
어린이집 원장은 해외 체류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챙기고 주부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 등을 어린이집에 허위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겨 온 어린이집 원장들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온 가정주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13일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영·유아 보육법 위반)로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K씨(39·여)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 원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주부들의 명의를 빌린 뒤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오산시로부터 보조금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정주부 L씨(40·여) 등 2명은 명의를 빌려주고 어린이집으로부터 매달 각각 17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K씨(40·여)씨 등 11명은 2011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화성시에서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해외 체류 중인 아동 9명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로부터 보조금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어린이집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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